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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협, '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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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자료사진전주상공회의소 청사 전경. 자료사진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상협)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전북상협은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북상협은 또 "이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상협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북상협은 "지역 상공인 모두는 이번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