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공금을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자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사건 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합 돈으로 벌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공금 유용 의혹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농협의 노조 측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