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두고 책임차 처벌 촉구 기자횐견 중인 노조.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심동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처벌도 집행유예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중처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재해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며 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해는 △2018년 10만 2305건 △2019년 10만 9242건 △2020년 10만 8379건 △2021년 12만 2713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엔 △2022년 13만 348건 △2023년 13만 6796건 △2024년 14만 2771건으로 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북본부는 "중처법의 법적 효과, 산업재해 억제 효과과 유의미하게 발휘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효과가 미약한 이유는 중처법을 위반한 사업체와 사업주에게 처벌이 미약하게 이뤄지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재현황 통계 단체는 중대산업재해 중 수사대상이 된 건수나 판결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2025년 7월 24일까지 발생한 2986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수사대상은 절반에 못 미치는 1252건에 그쳤고, 이 중 276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실제 기소가 이뤄진 것은 121건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7월 31일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내려진 53건의 1심 판결 중 49건은 유죄판결이었지만, 이중 42건(85.7%)이 집행유예였다"며 중대재해 사고를 두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를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업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약한 처벌과 양형기준의 부재다"라며 "중처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 정확한 양형기준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