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진선미 의원. 심동훈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소송을 통해 복직한 완산학원 문제를 두고 전북교육청의 초기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20명가량이 파면된 완산학원 직원의 일부가 법적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며 "교육청이 초기에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된 교원 중 일부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았는데, 복직하며 파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며 "환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전주 완산학원은 교원 등이 설립자에게 고용 또는 승진의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상납해 설립자가 징역혁을 선고받고, 연루된 교직원 등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진선미 의원이 지적한 전북교육청의 조치 내용. 심동훈 기자진선미 의원은 "파면된 교원 중 일부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복직을 수용한 전북교육청의 대응 등 여러 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파면된 교원들을 복직 시킨 것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2021년과 2022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해 이번에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법적 조언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중복 지급된 점은 조사를 해서 환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