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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이씨 부친은 왜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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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A(40대)씨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이씨 실종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법원은 A씨가 이윤희 씨의 아버지 이모(88)씨와 유튜버 B(53)씨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신청을 인용해 2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A씨와 그 가족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다. 
 
잠정조치 처분 이후에도 이씨와 B씨는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A씨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A씨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엔 훼손된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다시 설치하던 중 A씨가 찾아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법령 위반한 것 아니냐. 접근금지명령 받아놓고 뭐하는 짓이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이씨와 B씨는 "100m를 지켰다. 법령 위반한 것 없다"고 말하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A씨는 실종된 이윤희 씨와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 지난 5월 8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윤희 씨 가족이 나를 범인 취급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에도 직장과 집에 찾아와 괴롭혔다며 이씨의 가족과 B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모씨와 B씨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이윤희 씨 등신대를 훼손중인 A씨.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채널 유튜브 캡처이윤희 씨 등신대를 훼손중인 A씨.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채널 유튜브 캡처이윤희씨는 19년째 행방불명 상태로, 전북대 수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 6일 오전 2시 30분쯤 종강회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이윤희 씨 가족들은 19년째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고, 훼손된 등신대도 가족들이 그를 찾기 위해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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