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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주단지 보상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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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20세대 조성
전체 부지의 84% 보상 마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개요. 전주시 제공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개요.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핵심 절차인 이주단지 부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다.

시는 법무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따라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현 전주교도소 건너편)에 단독주택용지 20세대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9504㎡)의 약 84%(9필지 1만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3필지(3128㎡)에 대해서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부지 확보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교도소 이전 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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