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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 호성동 주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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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주민 비대위 "생태환경, 조망권 훼손"
즉각 중단과 난개발 특혜 의혹 조사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 호성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 호성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전북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일대에 짓는 아파트를 놓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덕진구 호성동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법인의 난개발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도시 숲의 경관과 생태환경, 조망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초고층 아파트는) 공원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유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민간특례 사업은 법정 최대치인 개발 비율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공원 축소로 인한 공익적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주시에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사업의 즉각 중단, 민간공원 사업 부지 전면 매입, 농업법인 난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기존 절차가 '무효 처리'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감사 결과, 전주시 산림공원과는 2023년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토지주들에게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한 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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