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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갑질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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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갑질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될 전망이다.

1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갑질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처리를 통해 갑질 피해가 확인된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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