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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못간다…조례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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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조례서 관련 조항 삭제
권익위 권고 4년 만에 추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대신해 국내외 시찰의 지원 대상을 모범·성과우수·적극행정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효행 공무원, 그 가족으로 바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1년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도의회를 통과하면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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