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익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어린이(6세~12세)에게 적용했던 '시내버스 요금 100원(100원 버스) 정책'을 청소년(13~18세)까지 확대한다.
익산시의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나 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산시는 100원 버스 정책으로 어린이는 월 최대 3만 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이나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100원 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어린이도 전용교통카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친환경 교통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으며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