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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전북 도시공원 23% 사라져…전북도 관리 방안 마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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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2개소 9.14㎢ 공원지정 7월 실효 예정…관리방안 마련 총력
보전녹지 지정·지구단위계획 등 난개발 방지책 논의
"개발행위 기준·진입도로 부재로 실제 개발 제한적" 설명

공원. 황진환 기자공원. 황진환 기자'도시공원 일몰제' 등으로 전북 지역의 도시공원 중 23.0%가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군 간 회의를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7월에 실효될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는 토지가 장기간 묶여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0년 일몰제 도래를 앞두고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다만, 토지보상법의 '실시계획인가 실효(失效)제'로 5년 이내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인가마저 실효되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은 총 766개소(38.42㎢)로, 이 중 42개소에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올해 7월에 9.14㎢ 면적의 공원 지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전북자치도는 공원 실효 후에도 △보전녹지지역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효 대상 공원이라도 개발행위 기준에 따른 표고, 경사도, 임목 축적도 등의 조건과 진입도로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전주시의 경우 개발 가능 지역과 주요 산책로 등은 이미 매입해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실효되는 공원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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