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동료 선원 등에게 털어놓은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혐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납북 어부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5동림호' 선원이었던 신 씨는 지난 1973년 2월쯤 조업 중 북한 경비병에 납치된 후 귀환해 동료 선원 등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제5공진호' 사건은 1968년 5월 선원 9명이 납북됐다 풀려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뜻한다.
당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신 씨가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더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신 씨는 "당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 선고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이뤄졌다'며 '허위로 자백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