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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금 횡령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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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명 징계 처분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올해 들어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4명이 공금 횡령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금 약 510만원을 횡령한 교육공무원 A씨가 지난 1월 20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교육공무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를 비롯해 공립고 교사, 도교육청 관할 기관의 장학관과 장학사, 공립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은 도교육청이 맡는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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