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회방송 캡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에서 소외된 전북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대광법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병합 심사 끝에 국토교통위 대안이 의결됐다.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당장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가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재논의를 주장하며 공전하다 민주당 이춘석, 이성윤 의원 등의 설득 끝에 야당 주도로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를 이끌었다.
국토위와 법사위 표결 과정에서 전원 퇴장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의원 상당수가 반대와 기권표를 행사했다.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배숙 의원은 찬성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