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한 기자"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엄중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통합·발전에 힘써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정동영)에게 당부드릴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요한 방송사에서 언론인으로 오래 근무한 후 장기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왔다"며 "선처를 바라는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인생을 살면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로 생각된다"며 "사회가 현재 갈등과 반목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후 이례적인 재판부의 당부에 정 의원은 고개를 숙인 뒤 "알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 밖으로 나와 "그동안 전주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어 "낙후된 전북,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