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등을 소홀히 했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일자리경제 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전주시는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예산 편성·집행 기준 미준수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업무 부적정이 확인됐다.
전주시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서 2022년 다른 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에 선정하고, 인건비 약 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A협동조합 등 2개 기업의 경우 회계비목별 사업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했다. 사업계획과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도 형식적이었다는 게 전북도 판단이다. 이처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탓에 보조금 약 440만원이 그대로 집행됐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허점을 드러냈다. 2021년과 2022년 2개 사업에 보조금 6건을 계좌이체로 집행하면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그럼에도 부가가치세액이 신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다고 정산검사를 마쳤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일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액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보조금 수령자가 신속히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