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동영 의원. 김대한 기자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엉터리 제보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의원)은 공식 국회의원 선거 운동 전 관리소장 245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연설을 듣던 관리소장들 중 피고인의 지역구는 54명에 불과해 이 수치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의도적으로 장소에 참석한 것이 아닌 행사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덕담 요청에 따라 연설을 한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연설을 통해 '20대로 해달라'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엉터리 제보고 음해다"고 답변해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여러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단순히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질의를 차단하는 식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닌, 여러 연설을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회의원 활동을 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