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자이자 최고 책임자"라면서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의 증언은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귀재 교수의 터무니 없는 거짓 녹취로 인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에 가슴에 새까맣게 멍이 들었다"면서 "전북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