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현주 크리에이터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의 특례인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도의회를 경시하며 회의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도가 회의 규칙을 지키며 절차대로 조례안을 제출하면, 전북특별법의 특례 중 하나가 알맹이 없이 시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전북도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후속 조치인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긴급 의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북특별법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의 핵심이다. '도조례'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4조의 대통령령을 대신한다. 통합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4년(대통령령)에서 12년(도조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런데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북도는 조례안을 제출할 수 없다. 회의 규칙 제12조 4항은 의안을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도의회 회기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면, 최소 11월 1일에는 제출했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때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세 가지다.
조례를 준비할 1년 동안의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긴급 의안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긴급 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북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인 조례를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청에는 천재지변이 생긴 것인가"라며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회기 내에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군 통합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실질적인 내용 즉, 알맹이 없이 시행된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인 12월 27일 시행되는데, 다음 도의회의 회기는 내년 2월 11일부터다.
앞서 조례안이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에서 민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조례안 제5조 상생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에서 위원회 설치 주체를 도지사로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주체를 도지사로 바꾸고 도는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조례안이 책임 소재와 이행 점검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긴급 의안으로 볼 수 있다. 긴급 의안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도의회와 조율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