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조규대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농촌 빈집 철거 등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조치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의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특정빈집은 농촌지역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등 방치하기 부적절한 빈집을 말하며 자치단체장이 이행강제금의 구제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조규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익산시 농촌 빈집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치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