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하나인 덕진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제안서 접수 공고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공고한 덕진공원 2개 구역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취소했다.
앞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안서 평가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심의를 거쳐 다음주 중 재공고 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를 앞두고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전주동물원 인근 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당초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의향서는 이달 18일까지, 제안서는 11월 14일까지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지난 9월 30일 냈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표에 하자가 생기면서 재공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제안서 접수와 협상대상자 선정도 미뤄지게 됐다.
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타당성 검토와 협상, 공원조성계획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이 남아 전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기존 절차가 '무효 처리'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시는 지난 9월 13일 이런 내용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 산림공원과는 지난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토지주들에게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한 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이 때문에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안을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