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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원지구 고도제한 대폭 완화…일부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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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안건 올려
2015년 최고 18층까지 완화한 기준 상회

전주시 공원 인근 고도지구 재정비안. 전주시 제공전주시 공원 인근 고도지구 재정비안.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공원 인근의 공동주택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문 등 총 4개 안건을 올린다.

자문 안건으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했다. 또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심의한다.

고도지구는 관련 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 이 구역에서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번에 전주시가 마련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은 2015년 수립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보다 제한층수를 더 높이는 게 핵심이다. 덕진, 가련산, 인후공원 등 일부 고도지구는 해제도 검토한다.

2015년 전주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등은 공원 주변에 최고 18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기준을 보면 제한 층수가 10층 미만은 최고 15층, 10층 이상은 5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시는 이때 기준을 토대로 용역을 거쳐 지난달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 재정비안을 수립했다.

1997년 공원 인근 고도지구 지정 이후 바뀐 도시 여건 등을 반영했다. 전주지역 공원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752만9300㎡에 달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원 주변 고도제한을 더 완화하거나 아예 고도지구에서 해제할 수도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을 심의 안건으로 다룬다.

2020 기본계획에서 52개였던 정비예정구역을 재개발 및 재건축 준공 등에 따라 37개로 줄였다.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은 각각 11곳, 15곳이다. 나머지 11곳은 주거환경정비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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