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은 "집중적인 현장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시가 승인한 서신 더샵 비발디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49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