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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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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전북도에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규제 개선 등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생명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특례를 담았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의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남은 국회 절차에 총력을 다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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