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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절도에 합의금 50배?… 난감한 경찰, 합의금 상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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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마다 절도 5000건 상회
업주 "절도 피해액 50배" 요구
경미범죄심사위 "여러가지 고려해 훈방"

연합뉴스연합뉴스#도내 한 경찰서 형사팀원인 A씨는 최근 경미한 절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치매 할머니가 무인점포에서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두고 업주가 합의금 50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건으로 '수사가 늦다'며 항의성 민원을 제기해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무인점포 절도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황 속 생활형 소액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합의금 기준이 없는 관계로 절도를 당한 업주가 5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경미한 절도 꾸준히 발생…합의금 50배도 가능

전북 지역에서도 절도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해마다 5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 중 생계형 절도범죄로 추정되는 소액 범죄에 한에 경찰은 바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즉결심판을 청구해 기회를 주고 있다.

생계형 절도로 인한 전북 지역의 도내 절도 즉결 심판과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즉결 처분은 312건‧198건‧201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가 된다.

도내 한 일선 경찰관은 "최근 경미한 절도 범죄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만 원이나 이만 원에 대한 생계형 절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없고, 특히 가해자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형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의자와 합의하는 경우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 범죄 내용과 전과 그리고 절도품 반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문제다.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고 설득하며 분실 물품에 50배에 달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주도 있다.

절도에 따른 재산권 보호 차원의 조치지만, 생계형 절도범에게 이같은 합의금은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 통상 10배 수준…"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할 것"

현장에선 20만 원 이하 경미한 절도 범죄의 경우 절도 물품 가격에서 10배 정도의 가격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보통 10배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가 훔친 물품의 값과 상응하는 다른 물품을 다량으로 다시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금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 업주에 따라 피해 금액에 50배와 같은 무리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 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 대상은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 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과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고령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이다.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장희진 변호사는 "업주가 합의금을 턱 없이 높게 불러도 이를 제한할 방안은 없다"며 "무인점포에 대한 절도가 많아지는 만큼 합의금 수준을 두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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