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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진 국민연금공단…107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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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올해 4회 추경예산안 의결
노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임금 차액 지급

 연합뉴스 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이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시간외 수당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2023년도 제6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열고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공단 예산 37조 1450억원에서 102억원가량 늘어난 37조 1552억원이다.

공단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에 올렸다.

올해 초 공단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단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경영 성과급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노조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내부평가급 최소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당시 공단 전 직원의 80%가량인 4천여명에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됐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정기상여금과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공단은 107억원을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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