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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종사자 갑질 피해, 전라북도 대책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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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앞장서야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갑질피해 접수·상담 시설 전무
상생협약 체결 아파트 단지 1.5% 불과, 인센티브 강화 필요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이 26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정방송 캡처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이 26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정방송 캡처 전북지역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갑질피해 예방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라북도가 지난 2021년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사례 접수와 구제 절차 등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송하진 지사 시절(2021년 3월) 갑질 신고센터 운영과 권리구제지원단 운영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조례 담당 부서 역시 인권 증진이 아닌 환경 개선 업무로 인식하는 등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숙 의원은 따라서 "전라북도가 공동주택관리종사자 피해 발생 시 신고접수와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간 1억 5천만 원 가량이 환경개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를 증액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공동주택 1570개 단지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이 1.5%(24개)에 불과해 상생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 상생협약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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