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농막을 주말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상수도 급수 및 정화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14일 전북 진안군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은 농막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와 관련해 관련 부서 회의를 열었다.
각 부서는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인근 시·군 사례를 비교하며 대책을 강구했다.
검토 결과, 농막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겨울철 수도 미사용에 따른 관로 동파나 누수 발생도 우려됐다.
다만 하수처리를 위한 정화조 설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막에 가스나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업인의 편리성과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2년 11월 농지업무편람에서 금지 조항이 삭제돼 길이 열렸다.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의 시설로, 농사를 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임시창고의 용도로 쓰이던 공간이었다.
최근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민의 세컨드 하우스나 주말 별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 상황을 참고하겠다"며 "배수설비 연결 등 조건부로 정화조 설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