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검색
  • 0
닫기

경찰, '前전북도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의혹' 내사 착수

0

- +

순창경찰서 "CBS보도 관련, 혐의점 찾는 중"
순창군 부군수 재임 당시 모노레일 사업 논의
모노레일·불법카페·산책로·사방공사 등 의혹 줄줄이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산 뒤 여러 사업이 시행된 과정에서 투기와 특혜 의혹을 받는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씨(61)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순창군 현지 조사에 나서는 등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행정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전북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CBS 보도와 관련해 A씨 등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내사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순창군에 자료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A씨는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사고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채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축구장 15개,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A씨에게 팔아넘긴 이는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53)씨로, 그는 2019년 땅을 판 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투기와 특혜 의혹은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최초 제기됐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카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좌측 도로로 올라가면 사방사업이 진행된 관광농원이 나온다. 송승민 기자

 


순창군은 지난 3월 A씨 땅에만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부터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는데,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비공개였던 모노레일 설치 용역이 땅을 산 뒤 진행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순창군은 또 출렁다리 사업 착공 이후인 지난 2019년 5월 드넓은 채계산 부지 중 향후 A씨 카페가 들어설 자리를 콕 집어내 산책로 1개 노선만을 추가했고 사업비 3억 원 전액은 전라북도 예산이었다.

이와 함께 A씨 땅에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전라북도 감사관실도 순창군에 대한 현지 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