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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투기 의혹 출렁다리 카페...3억 원 사방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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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가능한 카페 허가와 산책로 조성, 모노레일 사업까지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의 관광농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옆 돌수로와 기슭막이 설치됐는데 이는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 세금 3억 1600만 원이 투입됐다. 송승민 기자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가 소유한 전북 순창의 채계산 출렁다리의 관광농원 부지에 세금 3억 원이 투입돼 사방사업이 진행됐다.

관광농원 카페 인허가부터 산책로 조성, 모노레일 사업까지 각종 특혜와 투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 A씨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 사업 부지에 700여 m의 돌 수로와 기슭막이가 설치돼있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 1월 홍수를 막는 사방시설의 사업을 신청하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평가 용역 등을 거쳐 같은 해 3월 25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 세금 3억 1600만 원이 투입됐다.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의 관광농원에 빼어난 경관을 보이는 수억 원의 사방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것이다.

또 해당 사방사업의 시공사는 산림조합인데 A씨는 관광농원이 있는 임야 10만 6024㎡(3만 2천 평)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산립조합으로부터 1%대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비서실장과 부군수를 지낸 A씨의 관광농원 사업 주변에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온갖 특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카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좌측 도로로 올라가면 사방사업이 진행된 관광농원이 나온다. 송승민 기자

 

사방사업이 특혜성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순창군과 전라북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순창군의 신청을 받고 현장을 살핀 결과 토양의 황폐화가 심했고 토석류 유출이 많아 대상지로 넣었다"며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방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 또한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산 주인과 주민들의 동의서 등이 있으면 사방사업을 신청한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사방사업을 신청한 이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사고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채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축구장 15개,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A씨에게 팔아넘긴 이는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53)씨로, 그는 2019년 땅을 판 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A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백신을 맞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다.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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