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대상이 전라북도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기존 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외에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을 확대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전라북도 생활임금 지급대상 범위는 애초 388명에서 484명으로 96명이 증가한다.
지난해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은 10,050원(시간당)으로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보다 많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지원대상을 선행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생활임금 대상을 사무위탁기관까지 적용하는 광역 지자체는 전북을 포함해 서울 등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