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전북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운항이 1일 12회 지속적으로 운행된다.
전라북도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전라북도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시외버스 인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전라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나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주)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해당 노선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주)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렸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 시외버스 요금은 2만 7900원으로 대한관광리무진보다 5100원이 싸고 운행시간도 50분 정도 빨라 도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